메카 2015.03.30 23:36
제가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에서 1년 정도(2007.12~2009.03)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호봉산정 시 경력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부에서는 저희 회사 보수규정에 따르면
"200인 이상 상장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 3월, 1개월에 해당하는 경력만 인정받았습니다.
사측에서는 상장법인이라는 것이 2009년 2월까지는 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코스피에 상장된 업체만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만
사규내에는 해당용어가 증권거래법등의 시행법률에 따른다는 별도조항이라던가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사측에서 임의로 제한함에 따라 코스닥과 비상장업체 경력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 경력차별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 제가 법률이나 다른방법으로 대응할 방안은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호봉을 인정받는다면 2010년 5월 입사하였는데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 호봉에 대한 청구권이 있을런지요?

규정에 포함된 별도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기준은 해당기관 또는 업체의 상근경력(단순 업무보조 또는 업무내용 확인 불가의 경우 환산율의 70% 적용, 인턴사원 제외)에 한하여 적용하되, 2007.1.1이후 입사자의 경력(군경력 제외)은 최대36개월까지만 인정한다. 단, 군경력은 최대 60개월까지만 인정하며, 유사경력과 군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11.17, 2008.12.22>
2. 위 제12호 부터 제14호 까지의 경력환산은 월단위로 하고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며 잔여일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경력직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로써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 기준을 근거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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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4.08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규에 호봉인정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상장업체에 코스닥 상장업체가 포함되는가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상장업체의 범위를 정한 부수적 설명이나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이나 동종업계내에서 경력인정의 관행등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사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2009년 2월까지는 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코스피에 상장된 업체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했는데 사업장에서 이렇게 한정하여 정한 배경등을 살펴봐야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별도로 사측이 주장하는 2009년 2월까지 상장법인이라 함은 코스피 상장법인에 한정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만큼 정상적으로 호봉이 인정되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과의 차액을 청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메카 2015.04.08 17:32작성
    사측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분리하여 정의하고 있고 그에 따라 코스닥 상장법인은 상장법인이 아니라는 것이 사측의 논리입니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증권거래법을 따른다는 명문화된 근거도 없고
    상담소에서도 보시다시피 해당규정에서 상장법인이 일반적인 상장업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증권거래법에 따른 상장법인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한게 사실입니다.
    결국 담당자 재량에 따라 경력이 인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사측에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증권거래법(2007.06.30시행)
    “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발행인
    ⑫이 법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4.1.29>
    ⑬이 법에서 "상장법인"·"비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9.2.1>
    1. 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발행인
    2. 비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발행인
    3.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4. 주권비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을 발행한 법인
    ⑭이 법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4.1.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02.04)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상장증권”이라한다)을 발행한 법인
    이 법에서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⑭ 이 법에서 "파생상품시장"이란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
    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3. 주권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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