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Candle 2015.03.25 09:45

24일날 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청한 진정서가  접수 되었다는 연락을 받기도 전에 임급체불한 회사 대표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했냐고 자기도 다 준비할꺼라고 누가더 아쉬운가 해보자고" 라고 문자가 왔고 한참후에 담당해주실분이 정해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수습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을 안해주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산근무 했으면 근무기간에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이부분과 회사측에서는 면접시에 다 이야기 했다고 (예로 월차/연차 없다, 연장수당 없다 라는 등)뭔가를 이야기 하면 다 이런식으로 답변하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거든요 근로계약서도 이번 건으로 인해 작성을 해야한다는것을 알았는데 문제제기 할수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 ㅎㅎ ;;   면접시 연봉을 14로 나눈다는(12개월 + 상여 200% (월급100%두번 지급))말과 퇴직연금이 있다고 했는데 실상은 제 월급에서 퇴직연금이 나갔는데요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연금을 받기위해 해당 은행에 가입한 상품에 서명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퇴직연금을 말고 따로 회사한테 따로 퇴직금을 요구 할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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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가 진정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이에 대해 불쾌하가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정당한 진정제기에 대해 욕설이나 구체적 협박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협박죄등으로 법적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다'등의 규정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근기 68207-65)

    면접시 해당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은 연차산정등에서 제외한다거나, 해당 수습기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3. 귀하가 사용자와 합의한 연봉계약내용에 귀하의 연봉총액을 14로 나눠 14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14분의 2에 해당 하는 금액은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에 퇴직연금이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는 퇴직연금 불입액을 귀하의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연봉액을 정한 연봉계약서 역시 근로계약서의 일부로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2012.2.1 개정)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귀하의 임금액에 퇴직연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액의 종류와 그 불입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내용 없이 퇴직연금이 있다는 추상적 문구만으로 퇴직연금불입액이 근로자의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 주장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반박하시고 퇴직연금 불입액만큼 차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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