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im1004 2015.03.26 11:03

안녕하세요~ 지난 번 질의에 대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상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추가질문>

1. 2014.6.1.에 입사한 경우 2015.1.1.에 8.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했는데요~ 2014년에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 3일을  사용하였다면 8.7일에서 3일을 차감하고 휴가를 부여(2015.1.1-2015.12.31)하면 되는건가요?

2. 8.7일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소숫점 단위인 0.7일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8일로 해야 되는지, 9일로 해야 하는지...)


참고로, 지난 번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올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질의내용>

2014년에 연도 중 입사한 직원도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였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직원들의 2015년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5일에서 이미 2014년도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빼고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이때,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해주었는데 휴가일수 산정과는 무관한건지..?)

2.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의 경우, 예를 들어 61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는 2015년에 7일의 연차휴가가 생성되는건가요? 여기서 또 2014년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빼고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 참고로 저희 사업장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에 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1.1~12.31 회계연도 기준일 경우는 다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2014.6~2014.12.31 사이 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2014.6.1~2014.12.31 사이 214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214/365*15=8.7일을 2015.1.1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5.1.1~2015.12.31 사이 1년에 대해 출근율이 80% 넘는 경우 2016.1.115일의 연차휴가를 새로 부여합니다.
만약 이때 2014.6.1~2014.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5.1.1에 부여한 8.7일의 연차휴가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2016.1.1에 지급하면 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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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 이전에 이미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이에 대해 공제하고 부여하면됩니다.

    2. 올림을 하시던지, 시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던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 됩니다. 8일로 하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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