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뽄이 2015.03.26 14:20

안녕하세요....

조금 급해서그런데요..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14년 1월 22일

퇴사일 2015년 3월 9일

연차수당은 특성상 1년이 되면 저희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015년 1월 22일에 수당으로 지급했는데 퇴직금 계산 할때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 해야 하나요

2015년1월 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했던 금액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지급액을 3/12로해야 하나요 아님 평균임금에 반영이 안되나요...급합니다

오늘까지 퇴직금 계산을 마쳐야되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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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발생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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