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3년 8월에 실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받았습니다. 그러다 12월 중순(17일)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는다면 수급 자격 충족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8개월 동안 180일은 넘을거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 받고 난 후의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13년 8월에 실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받았습니다. 그러다 12월 중순(17일)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는다면 수급 자격 충족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8개월 동안 180일은 넘을거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 받고 난 후의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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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5.04.01 | 247 | |
임금·퇴직금 | 폐업과 동시에 권고사직에 대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4.01 | 1004 | |
기타 | 3교대 근무 야간수당 1 | 2015.04.01 | 1899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얼마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5.04.01 | 118 | |
기타 | 비조합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 노사간의 합의 없이 명예퇴직이... 1 | 2015.04.01 | 453 | |
근로계약 | 수습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04.01 | 276 | |
임금·퇴직금 | 현금지급 관련 문의 1 | 2015.04.01 | 9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용역근로자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1 | 2015.04.01 | 6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 재차 문의 드립니다. 1 | 2015.04.01 | 21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15.04.01 | 227 | |
근로계약 | 임원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1 | 2015.04.01 | 1942 | |
근로시간 | 근로자끼리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차후 이에 대해 업주에게 추가 ... 1 | 2015.04.01 | 28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를 안쓴 상태에서 계속 3교대 근무를 하고있어요ㅠ 1 | 2015.04.01 | 673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 1 | 2015.04.01 | 508 | |
산업재해 |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5.03.31 | 1481 | |
기타 | 알바 무단결근 손해배상 1 | 2015.03.31 | 3980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4대보험 포함) 1 | 2015.03.31 | 88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5.03.31 | 303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급여 계산방법 문의 2 | 2015.03.31 | 1348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지급 건 1 | 2015.03.31 | 170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