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을 22년 12월급여명세서에 있는 총급여 / 31일 * 연차수 이렇게 했는데
이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상여금은 제외하고 계산도 했는데~이것또한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을 22년 12월급여명세서에 있는 총급여 / 31일 * 연차수 이렇게 했는데
이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상여금은 제외하고 계산도 했는데~이것또한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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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 2023.02.15 | 69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 2023.02.14 | 426 | |
해고·징계 |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 2023.02.14 | 462 | |
해고·징계 |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 2023.02.14 | 311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1 | 2023.02.14 | 253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23.02.14 | 764 | |
근로시간 |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 2023.02.13 | 95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3.02.13 | 404 | |
근로계약 |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 2023.02.13 | 4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3 | 330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 2023.02.13 | 3438 | |
임금·퇴직금 |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2.13 | 1870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 2023.02.13 | 62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 1 | 2023.02.13 | 175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1 | 2023.02.13 | 647 | |
최저임금 |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3.02.13 | 923 | |
임금·퇴직금 | 방학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방법좀 봐주세요 1 | 2023.02.13 | 1871 | |
임금·퇴직금 |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 2023.02.12 | 5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특근비 질답 부탁드립니다 1 | 2023.02.12 | 797 | |
기타 | 급여계산 문의 1 | 2023.02.11 | 9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2월 급여를 31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의 지급방식과 요건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여부가 달라지므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