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세상 2023.02.13 13:16

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년 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비과세 항목중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직장에서 식대가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월 급여부터 기본급에서 "10만원/월"을 빼서 식대를 "20만원/월" 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기본급에서 빼지 말고 식대를 "10만원/월"을 인상하여 "20만원/월" 으로 지급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음.

 

궁금한것은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1. 비과세 혜택을 다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1월 급여분 부터 식대를 꼭 "20만원/월"으로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볼수 있게 되나요?

2. 2023년분 연말 정산 신고 시기에 소급하여 식대 인상분(120만원/년)을 포함한 식대 "240만원/년"을 비과세로 반영할 수 있는가요?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 수정"을 통해서 식대인상분을 소급하여 비과세로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상담 1 2023.02.22 442
해고·징계 당일해고 질문이요 1 2023.02.22 350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47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54
고용보험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2023.02.21 1037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2023.02.21 4437
임금·퇴직금 급여지연 일수계산 1 2023.02.21 1321
휴일·휴가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2023.02.21 1048
휴일·휴가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2023.02.21 4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2023.02.21 213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2023.02.21 205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081
고용보험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2023.02.20 521
근로시간 출장 사전 출발 1 2023.02.20 200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2023.02.20 526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88
기타 간이지급명세서 2023.02.20 28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685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668
기타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20 391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