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2 11:06

안녕하세요. 이광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미 발생한 상여금은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처분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이미 노동부에 진정하시어 미지급상여금을 체불임금이라고 확인받으셨다면 사용자가 법적대응으로 다시 반납받겠다고 하는 말은 단지 근로자에게 위협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회사가 상여금에 대해 지급약속을 했든 안했든, 경영사정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차후 소액재판에서는 근로감독관이 발행해준 체불임금확인서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판에 체불임금확인서의 사본을 첨부하면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 광수 wrote:
> 수고가 많으 십니니다.
> 저는 금년 3월31일부로 회사를 퇴직후 회사에서 퇴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에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신청 민원을 접수하여 금년 7월5일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 배석하에 지급하겠다고 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 소액재판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과 상여금을 준 다른 사람에게 법적대응 방법으로(구체적 방법은 모름)라는 말로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받아내려고 하니 내가 법원에 이미 재소한 소액재판을 취하하라는 내용증명이 왔는데 회사가 저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중에 "제 행동이 파렴치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상여금을 못받아도 크게 상관은 안 하지만 회사의 하는 짓이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없기에 소액재판 청구는 취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까닭으로 이미 회사가 지급 약속을 했다하더라도 회사가 어렵다는 단순한 변명이 소액재판에서 효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과연 회사가 회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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