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2 14:15

안녕하세요 양균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집회참석에 대해서는 그것이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인 이상 징계대상의 성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만,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과 무관한 집회에 참석한 경우, 참석여부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이유없다고 할 것입니다.

2.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 징계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라면 부당한 것이 될 것이지만 징계행위의 일종이 아니라도 당해 사건이 경위를 알고자하는 관리자로서의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보여지며,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로서 취할 자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3. 사건의 경위가 어찌되었건 회사측의 예상되어지는 인사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측에서 당사자간 한발씩 물러나는 차원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고 중재과정에 있고 이러한 중재결과가 근로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러한 중재취지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의에서 '예측되는 판결의 결과'를 주문하셨으나, 당상담소가 이를 미리 예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당해 사건 당사자 중 일방에 대해 특정한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귀하가 주문하신 '예측결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균석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저희 노동조합 조합원 (이후 '갑'이라 칭함) 한 분이 회사에서 '불법집회'로 인정하고 참석치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해당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 1) 해당본부장이 주관하는 '자격심의'에서 '본사부대기'를 결정하여, 상위 부서인 인사부서로 심의를 의뢰하였고
> 2) 인사부서는 '본사부대기' 대신 '본사대기' 발령을 결정하여
> 3) 갑은 '상벌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상황에 있습니다.
>
> <자격심의에서의 본사부대기 결정 이유>
> 1) 갑의 관리자인 그룹장이 갑과의 면담 결과 '자격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피력
> 2) 해당본부장이 주관하는 본부 자체 '자격심의'에서 '본사부대기'로 결정하여 상위부서인 인사부서로 심의 의뢰
> - 사규위반 : 회사가 불법집회로 규정한 집회에 참석
> - 지시불이행 : 경위서 제출하라는 지시 불이행
> - 품위손상 : 직원의 품위 손상
>
> <갑의 입장>
> - 사규위반 : 헌법 제21조에 의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사규보다 우선
> - 지시불이행 : 경위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제출할 수 없음
> - 품위손상 : 본인이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한적이 없다
>
> <노동조합의 중재 결과>
> - 회사는 '자격심의' 결과 및 '상벌심의' 회부를 취소하고 원복시키겠다. 단, '소명서' 1부를 제출하라
>
> <중재 결과에 대한 갑의 입장>
> - '소명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회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지노위 고발은 물론 법적 대응하겠다
> - 문제의 발단이 된 이후 3개월간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 - 지금에 와서 원복 된다고 해서 본인에 대해 예전과 같은 인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
> 이에대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회사와의 법적대응시 예측되는 판결의 결과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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