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1 16:28

안녕하세요 양효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와 담당자가 귀하를 그만두게하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최종인사권자가 보다 확실한 해고(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행위)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미리 해고로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인사권자의 최종의사표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2. 아울러 귀하께서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다로 계속일을 하고 싶다는 요지로 건의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와 사업주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이러한 경우 사본은 반드시 보관해둘 필요가 있겠죠)

3. 권고사직이란 해고(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행위)와 달리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동부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표시하고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별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따지는데 있어 노동부에서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임을 입증하는 기타의 정황자료(권고사직 권고문 또는 명예퇴직 모집공고 또는 권고사직,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금 또는 위로금의 수령여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정황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해고수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효정 wrote:
> 저는 이회사에 근무한지 3년 8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8/28일 저희 사무실을 담당하는 분으로부터(담당자는 사장님 동생)회사를 그만두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새직원한테 인수인계를 한두달 정도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영 기분이 나쁘면 지금 그만둬도 어쩔수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해왔습니다.
>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를 관둬야 할 만큼 폐를 끼친일도 없습니다.
> 그 말을 들을 당시에는 너무 황당하여 그만두겠다는 말도 계속다녀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것도 아닌상태에서 여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그러다가 8/30일 사장님께 직접 특별한 이유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하였고 사장님께서 담당자에게 말을 할테니 다시 면담을 해보라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 만약에 이상태로 그만두게 되어도 부당해고로 볼수 있는지? 그만두게 될때 이직확인서에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회사를 더다녀야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 없이도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라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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