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2 10:21

안녕하세요. 최여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느날 1시간 늦었다는' 것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들어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라고 볼수 없습니다.

2.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근로자로서는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잇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1개월을 근무하신 관계로 해고예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해고수당을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제외] <------------------
제 3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했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원직복직이 됨과 동시에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여진 wrote:
> 저는 한달 동안 일을 하다가 난 7월 12일 경에 강제 사직을 당했습니다..
> 전 출퇴근을 시켜주는 기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1시간을 늦은 관계로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 이런게 부당해고가 아닐까요?
> 답변 부탁 들립니다..
> 그리고 부당 해고 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 전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이고요, 직장 의료보험도 안된 상태인데 이것들과 상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럼 이만..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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