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1 01:36
수고하십니다.
제가 회사측이 주장하는 터무니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징계무효확인 민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회사는 본인이 징계기간인 3개월 동안 정상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라, 연월차 휴가일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올해 연차는 작년의 근무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서 올해의 징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월차 휴가인 경우 시행령 제27조를 보면, 월차휴가는 1월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저의 월차휴가 중 3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례대로 연차휴가의 경우 내년에 100%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법의 상식으로는 이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정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충분히 징계사유가 소멸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연월차휴가(실제는 회사가 매년 1월에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까지 줄여야 한다면 본인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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