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4 17:29

안녕하세요 김순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26세이하인 운전자가 26세 이상의 운전자만 보호받도록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어찌되었건 보험처리가 되지않습니다.(무보험처리)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과 벌금등은 1차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회사차량등으로 업무로 인한 사고시 사용자(회사)가 일정한 요건시 2차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756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차량으로 업무수행중 일어난 사고가 회사의 관리소홀이나 감독소홀(귀하가 26세미만으로서 보험미해당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토록 한점)에 대해 회사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도 어느정도 공동책임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벌금은 별도로 하더라도 대인,대물배상금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측이 근로자의 공동책임주장에 대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조정등을 신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 (민법)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순근 wrote:
> 안녕하십니까? 전 올해 24세인 직장인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회사소유의 트럭을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하던중, 부주의로 차량끼리의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가해자이면, 상대편 2명이 전치2주의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차량이 가입된 보험이 만 26세 이상만이 혜택을 받을수있는 보험이라 전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 처지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누가 당신에게 운전을 받겼느냐는 식이며,당신은 보험처리가 않되니,운전을 한 제 잘못으로만 모는 식입니다. 엄연히 전 책임감을 느끼고한 업무과정중 사고라는 말은 이미 통하지를 않으며,업무상 부득이 운전을 해야하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더군요.그리고는,
> 법적으로 모든것이 제 책임이라며 제게 처리를 맡기더군요.....이런 상황인경우 제가 회사측에서 받을수있는 건 정말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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