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1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 13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귀하의 임금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만약 150만원이라면 출산휴가 60일까지는 고용보험 135만원, 회사 15만원이 지급되며 61-90일까지는 135만원만 지원됩니다.

2. 휴직은 말그대로 업무를 잠시 쉬는 것입니다. 쉬는 기간동안 근무를 한다는 조건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육아휴직기간에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하여 인력을 추가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크게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장려금 제도가 해당된다면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 출산예정인 워킹맘입니다..회사에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쓰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있어서요..말이 이상한것두 있구해서..좀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후 퇴직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회사에 입사는 2006년 7월 3일에 했구요..연봉제 정규직으로 월급여실수령액이 168만원 정도 됩니다. 회사에서는 11월 20일부터 산전후휴가 쓰고 90일후 육아휴직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 300인 미만의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
>
>
>1. 산전후휴가시 받을수 있는 지원금이 얼마인가요? 회사에서는 135만원이라구 말하던데..
>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해주는 135만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님 135만원 + 회사지급분해서
>전에 받던 급여 168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
>2.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로 매월 50만원을 받는데요..회사에서 말하기를 매달 육아휴직 급여 50만원씩 받을수 있게 퇴사처리 안하고 휴직상태로해줄테니까 일이 생기면 집에서 재택근무를하라고 합니다. 일이 많은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걸루 알고 있는데 그 자격을 유지 시켜주는 조건으로 육아휴가기간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않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라는말 같은데..만약 육아휴직기간동안 약간의 급여라도 받게된다면 육아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분에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  
>3.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회사에서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직원에게 선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보내주면 회사가 손해를 보는건가요?? 만약대체인력을 채용할시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안에 채용을 해야되나요?
>직원에게 휴가주었을때 회사가 얻을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제가 알아본 내용입니다.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제가 정규직이기 때문에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회사는 전혀 지원이 없는지요??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사업주가 임신 34주 이후 또는 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다시 고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휴가에 따른 임금 등 고용유지 비용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제도
>
>
>지원금 수준
>
>-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1인당 매월 40만원씩 지급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1인당 매월 60만원씩 지급
>
>
>요건
>
>- 임신 34주 이상 또는 산전후(유산, 사산)휴가기간중에 종료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고, 이어서 다시 맺은 근로계약기간은 1년 초과 되어야 지원
>
>※ 근로계약을 1년간씩 반복하여 갱신하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
>
>자격요건
>
>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  육아휴직개시일 90일이전부터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를 복귀 후
>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써 대체인력 고용 전 3월, 고용 후 6월간 근로자를
>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
>
>
>지원수준
>
>*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  대체인력 채용지원은 기업규모에 따라 대규모기업은 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
>    30만원 차등지원
>
>
>4. 제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4대보험료 정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제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와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부분으로 나눠서 알려주세요!!
>
>5. 육아휴직후 바로 퇴직하면 육아휴직급여 반납해야하나요?? 휴직직후 최소 30일은 근무를 해야한다고 한것 같아서요..답변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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