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투보거스 2023.02.08 17:05

 

 

실근무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70분 포함)

 

기존 시급 11,000원

 

주 5일

 

 

기존 시급제에서 이번에 급여제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월차까지 포함시키면 급여를 얼마로 설정해야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삼으면서 맞는 급여가 되는걸까요? 

주휴수당이니 포괄임금제니 헷갈리네요. 

한달 중 평일이 20일인 날도 있고 22일인 날도 있고 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6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1년 12개월을 평균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평일의 날짜 수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귀하의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6시간*6일(주휴포함)*4.34=156.24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시면 될 것 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반적으로 악용되는 것과 달리 실제는 엄격한 기준하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662
임금·퇴직금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2.20 30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91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차 1 2023.02.18 5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3.02.18 379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2023.02.17 10937
근로시간 경비 월근로시간 1 2023.02.17 262
휴일·휴가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2023.02.17 3650
근로계약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2023.02.17 645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300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사일 1 2023.02.17 396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2023.02.16 379
임금·퇴직금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2023.02.16 512
휴일·휴가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2.16 175
기타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48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3.02.16 334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431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3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685
고용보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2023.02.16 467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