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3월12일이되면 입사8년이 되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희망퇴직을 3월2일자에 하였습니다
2014년3월12일~2015년3월11일까지 근무시 년차가 19개가 발생이됩니다
근무일수로 발생할 년차 : 365일/19개(발생예정년차)=19.2일
근무일수로 환산한 년차 : 355일(근무일수)/19.2일=18.5개 발생
18.5개 만큼의 년차수당을 회사에서 미지급 한다고합니다
불법이 아닌가요?
2015년3월12일이되면 입사8년이 되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희망퇴직을 3월2일자에 하였습니다
2014년3월12일~2015년3월11일까지 근무시 년차가 19개가 발생이됩니다
근무일수로 발생할 년차 : 365일/19개(발생예정년차)=19.2일
근무일수로 환산한 년차 : 355일(근무일수)/19.2일=18.5개 발생
18.5개 만큼의 년차수당을 회사에서 미지급 한다고합니다
불법이 아닌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 2015.03.28 | 254 | |
해고·징계 | 임금체불 상담드려요. 1 | 2015.03.28 | 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휴가개념/퇴사시기 1 | 2015.03.27 | 608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수급 후 권고사직 1 | 2015.03.27 | 380 | |
기타 | 권고사직, 질병 1 | 2015.03.27 | 973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에 따른 공휴일 및 일요일 수당 관련 외 근로시간 문의건 1 | 2015.03.27 | 5016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 기준 문의 1 | 2015.03.27 | 294 | |
휴일·휴가 | 휴직 1 | 2015.03.27 | 1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 1 | 2015.03.27 | 4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법규가 어디... 1 | 2015.03.27 | 577 | |
산업재해 | 근무중 스트레스 및 과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시 산재 인정이 가... 1 | 2015.03.27 | 1450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해야하는데 부서변경 시킨다네요 1 | 2015.03.26 | 1049 | |
근로시간 | 교대 연속근무 위법인가요? 1 | 2015.03.26 | 573 | |
여성 | 출산휴가 1 | 2015.03.26 | 96 | |
기타 | 야간수당관련하여 궁금한점을 여쭈어 봅니다. 1 | 2015.03.26 | 2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어떻게 계산하나요? 1 | 2015.03.26 | 423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산정과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1 | 2015.03.26 | 109 | |
근로시간 | 10분전 출근시간 관련 1 | 2015.03.26 | 5809 | |
임금·퇴직금 | 찜질방 근무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려고 합니다. 1 | 2015.03.25 | 820 |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5.03.25 | 261 |
2014년 3월 12일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 재직중인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할 경우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80%미만으로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5년 3월 11일 이전에 퇴사하여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는 하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