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y 2015.03.06 08:15


안녕하세요.

법에서 보면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2012.5월 입사 -> 2014.9월 퇴사

여기서 3년은 어떤 의미인가요

1. 2012.5 ~ 2015.5 : 3년

2. 2014.9 ~ 2017.9 : 3년

1번의 의미인지, 2번의 의미인지요?  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을 정리중인데, 1번같으면 지금 노동부를 찾아가야 할것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6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3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으로 부터 이전 3년 동안에 미지급된 수당이나, 잘못 산정된 임금이 있다면 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이 2014년 9월 30일일 경우 2011.10.1부터 퇴사시점 사이에 미지급된 임금이나 수당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인 2015년 3월에는 이미 2011.10.1부터 2012.3 현재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청구권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시되,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장을 발송하면 6개월 이내에 민사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법규가 어디... 1 2015.03.27 577
산업재해 근무중 스트레스 및 과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시 산재 인정이 가... 1 2015.03.27 1450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해야하는데 부서변경 시킨다네요 1 2015.03.26 1049
근로시간 교대 연속근무 위법인가요? 1 2015.03.26 573
여성 출산휴가 1 2015.03.26 96
기타 야간수당관련하여 궁금한점을 여쭈어 봅니다. 1 2015.03.26 24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5.03.26 423
휴일·휴가 휴가일수 산정과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5.03.26 109
근로시간 10분전 출근시간 관련 1 2015.03.26 5809
임금·퇴직금 찜질방 근무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려고 합니다. 1 2015.03.25 820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5.03.25 26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의 공제 1 2015.03.25 1246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1 2015.03.25 554
임금·퇴직금 변형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차수당의 누락 1 2015.03.25 911
고용보험 고용보험 에관한질문인데요 1 2015.03.24 249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규정 2 2015.03.24 632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대하여 1 2015.03.24 256
임금·퇴직금 등기이사 퇴직금 지급의 의무 1 2015.03.24 1867
임금·퇴직금 아파트 미화원,관리원 연차수당, 퇴직금 1 2015.03.24 3061
임금·퇴직금 촉탁근로자의 퇴직금 1 2015.03.24 1676
Board Pagination Prev 1 ... 1365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