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리,총무 파트를 담당하는 초보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직원 한분이 15.2월1일 입사하시구 4대보험 신고가 다 된 상태에서 3/3일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3/4을 부터 출근을 안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달 만근을 했으니 1일의 연차가 생겨서 3/3일날에 쓰신건 맞는거 같은데
그럼 근태부에는 표시를 어떻게 하야 하나요?
3/3일에 연차와 퇴사를 같이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4대보험 신고시에 상실일은 3/4일로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3.3.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재직 중인 상태로 볼 수 있으며 3.4.자로 퇴사를 하였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은 3.3.이 되며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인 3.4.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