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일부직원만 차량지원금 매월 200,000 교통비 200,000 식대 100,000 항목이 있는데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봐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급여에 일부직원만 차량지원금 매월 200,000 교통비 200,000 식대 100,000 항목이 있는데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봐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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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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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권고사직, 질병 1 | 2015.03.27 | 973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에 따른 공휴일 및 일요일 수당 관련 외 근로시간 문의건 1 | 2015.03.27 | 5016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 기준 문의 1 | 2015.03.27 | 294 | |
휴일·휴가 | 휴직 1 | 2015.03.27 | 1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 1 | 2015.03.27 | 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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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지원금이 차량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차량지원금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 볼 수 있습니다.
교통비 및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