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jey 2015.03.06 14:39

1회 결근할 경우 전액 미지급하는 만근수당을 운영중이라고 할 때,

퇴직금 계산시 퇴직금 산정기간인 3개월 동안 받은 만근수당을 포함시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5월 15일 퇴사한 사람이 있다면

2/16~2/28: 13일

3/01~3/31: 31일

4/01~4/30: 30일

5/01~5/15: 15일

총 89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 근로자가 2~4월에 만근수당을 20만원씩 받았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만근수당은 600,000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월달 만근수당은 13일분만 계산해서 총 492,857원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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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5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2월 급여의 경우 월 총일수를 나눈 후 포함되는 일수(13일)를 곱하게 됩니다.
    만근수당 또한 이와 동일하게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포함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계산하여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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