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사 2015.03.06 22:31

이 회사에 오고 건강악화 및 과도한 스트레스, 강한업무강도등으로 이직준비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반려를 당했습니다. 입사일은 한달이 조금 넘은  1월 28일에 입사하여 지금 현재(3월6일)까지 회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힌것은  2월 27일이였으며 부서팀장 면담 후 사직서는 3월3일에 작성하여 전자결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안지나서 반려가 된것을 확인 후 사유를 보니 후임자 인수인계를 일정기간동안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닌지 이제 한달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바쁜업무때문에 제대로 받지 못하였는데 아는 것도 많이없고 특별히 인수인계라 할 것도 없어 다시 사직서를 작성 후 퇴사일은 13일로 하여 개인적사유로 퇴사한다고 명시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중요한것은 다음 주 월요일에 (3월9일) 제 자리를 대신할 신입사원이 들어온다하여 1주일동안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사직서를 냈습니다. 월요일에 윗분이 상담하자하고 있지만 다음 회사에 이직준비을 위해서 길게는 이 회사에 있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참고로 정규직이고 근로계약서에 싸인도 안한 상태입니다. 구두상으로 계약서가 있다는 말만하고 보여주지도 않았으며 따로 교부받지도 못하였습니다.

1.  계속 사직서가 반려가 되면 퇴사를 못하나요? 1달 후면 인수인계나 후임자 없이도 퇴사가 가능하다는데 꼭 그 기간을 지켜야하나요?

2. 만약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였을 시 무단퇴사나 극적인 행동을 제가 하게되면 생기는 문제가 무었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다음 회사 입사날이 잡히면 퇴사를 해야되는데 무단퇴사를 하여 이직할 경우 생기는 문제는 무었인지 알고 싶습니다.

4. 내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들어와서 인수인계 중 그사람이 무단퇴사나 퇴사의사를 밝히고 안나오면 저는 다음 후임자를 한달기간안에 기다려야하나요?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5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분은 퇴사로 인해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만 근속기간이 현저히 짧다면 일반적으로 법원 소송시 피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직서 미수리에 대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임금체불 상담드려요. 1 2015.03.28 144
근로계약 근로계약/휴가개념/퇴사시기 1 2015.03.27 608
해고·징계 실업급여 수급 후 권고사직 1 2015.03.27 380
기타 권고사직, 질병 1 2015.03.27 97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 따른 공휴일 및 일요일 수당 관련 외 근로시간 문의건 1 2015.03.27 5016
근로시간 연장 근로 기준 문의 1 2015.03.27 294
휴일·휴가 휴직 1 2015.03.27 1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 1 2015.03.27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법규가 어디... 1 2015.03.27 577
산업재해 근무중 스트레스 및 과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시 산재 인정이 가... 1 2015.03.27 1450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해야하는데 부서변경 시킨다네요 1 2015.03.26 1049
근로시간 교대 연속근무 위법인가요? 1 2015.03.26 573
여성 출산휴가 1 2015.03.26 96
기타 야간수당관련하여 궁금한점을 여쭈어 봅니다. 1 2015.03.26 24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5.03.26 423
휴일·휴가 휴가일수 산정과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1 2015.03.26 109
근로시간 10분전 출근시간 관련 1 2015.03.26 5809
임금·퇴직금 찜질방 근무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려고 합니다. 1 2015.03.25 820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5.03.25 26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의 공제 1 2015.03.25 1246
Board Pagination Prev 1 ... 1365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