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밧드 2015.03.07 11:04

안녕하세요.

저번달말에 팀장이 작년 제 업무 평가가 최하위점으로 했다고 알렸습니다.(업무 평가에 따라 연봉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평가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아 이 평가를 내리고 수긍한 팀장과 그 위 팀장과 다시 면담을 했는데 그들은 저보고 이 결과는 상대적이지만 리더쉽 미팅에서도 협의가 된 거라 이렇게 줬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평가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 팀장은 작년 9월에 왔고 그 전 팀장은 1~8월까지 그러니깐 작년 2/3기간동안 저에 대해 못한다라는 지적이 없이 오히려 Recognition를 주셨습니다. 지금 팀장은 저를 9~12월, 4개월간 제 태도나 행동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작년 업무 평가를 최하위점으로 줬다라고 했습니다. 기존 업무에 계약직 직원이 작년초에 나가 그 사람 업무를 받았고 9월에 출산 휴가를 가는 동료가 있어 그 동료의 업무 일부를 받았습니다. 업무는 계속 추가가 되었고 그에 따라 제 업무 로드는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팀내 인원 공백과 변경에 따른 업무를 제가 다 커버를 했고 별 문제 없이 작년에  세운 업무 골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저에 대한 피트백이 좋지 않다면서 그게 영향을 줬다라고 합니다. 피드백에 대해 어떻게 선정했는지 물어보니 제가 제출한 3명과 자기가 선택한 3명에게 받았으면 단순히 '답을 잘한다', '일을 잘한다' 같은 간답형은 제외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간 것만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해 주관적이고 편파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샀을때 보통이상 만족하면 간단하게 기입하고 불만이 많을 때만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냐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팀장님이 저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거냐고 물었을때 지금 팀장이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이전 팀장과 전화를 해보니 본인은 그런적이 없다라고 그리고 제가 이런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 팀장이랑 다시 얘기해보고 안되면 인사과에 문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위 탐장이랑 이 건에 대해 다시 얘기하고 싶지만 저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4월에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있었고 그 소문을 낸 사람이 저와 제 동료로 지목되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동료는 아직까지도 이 소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지목되었는지 모릅니다. 단지 그 위 팀장이  우리 둘에게 아무런 상황설명이 없었고 우리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버렸습니다. 이때부터 특별한 병명없이 몸이 아프고 가슴통증이 있어 병원을 다녔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지 6년차이고 이때까지 4명의 팀장이 바꿨지만 이런 고가평가를 받은 적이 없어 이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나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지만 '기밀사항'이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이 위 팀장 역시 이게 리더쉽 미팅 결과 합의 된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회사에 중간 관리자나 엔지니어도 아니고 그냥 일개 직원인데 제 평가가 리더쉽 미팅에서 얘기되는 것 자체가 더욱 의아하기만 합니다. 팀에서 이 업무 성과 평가를 받은 사람은 저 하나입니다. 한사람은 출산휴가라 제외고 또 한사람은 계약직 직원이었는데 출산휴가 간 사람 대신 정직원으로 들어와서 제외입니다. 이 팀에서 진행하는 업무 모두에 제가 관련있고 담당인데 이런 평가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팀장이랑 그 위 팀장과 면담을 했지만 무기력과 모멸감만 느낍니다. 앞으로 인사과에 문의를 할 생각인데  이 평가에 대해 다시 조사를 요청하고 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진 팀장들과 분리되었으면 하는데 (업무적으로 안된다면 자리라도)  이 요구가 받아들어질까요? 만약 안된다면 그 후에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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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5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 성과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내 고충처리위원회등을 통해 이의제기 가능)
    성과 측정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에서 이를 제한하지 않으며 다만, 객관성을 상실한 업무 평가를 바탕으로 해고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등을 통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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