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해골13 2015.03.27 13:07

  아래 사유와  같이면   1개월+1회(2개월 )연장으로  3개월로봐야하는지      아니면   2항에  1회에 한하여2개월로 봐야 합니까.

작업자는   2개월이 지나  출근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림니다,      수고하세요, ^^

21(휴직사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일신상의 사정으로 7일 이상 계속 결근할 때

. 일신상의 사정으로 조합원이 휴직을 청원할 때

.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계속 휴무,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휴양이 필요 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116, 117조에 의하여 취업금지 사 항에 해당할 때

.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1항에 대한 휴직사유의 발생 시 휴직기간은 15일 이상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외 상병, 일신상의 사정일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회사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만료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연퇴직으로 간주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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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6 2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혹은 인사규정의 제 21조 1항 휴직사유중 업무외 상병니나 일신상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15일에서 1개월 사이의 휴직을 얻은 후, 사용자의 승인을 얻을 경우 별도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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