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안나 2015.04.01 17:38

저의 근로계약은 추가수당 미포함 월 급여 130만원으로

 

주 6일 근무, 평일 3일 토요일 13시간 일요일 11시간 근무입니다.

 

매장 운영시간이 오전 10시(토요일 9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은 11시간 이상 근무할 시에만 하루에 1시간씩 지급되었으며,

 

3월 6일부터 3월 2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급여를 얼마 받아야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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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9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하지만 정확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확인해 주셔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 6일 근무라고 하셨는데, 평일 3일에 토요일 13시간, 일요일 11시간이라면 주 5일 근무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지요?

    토요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라면 13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인데, 13시간 근로라 하셔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다시한번 정확하게 주중 휴일과 1일 근로시간등을 기재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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