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nro 2015.03.03 23:38
주 40 시간 근무로 1년을 파견 근무 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려는데 주 32시간만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파견 나가는 회사 인사팀에서는 32시간이면 주4일이니 월급을 현재의 7분의 4만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저희 부서장님은 32시간이니 기존 임금의 80프로를 주겠다고합니다.

어느쪽이 옳은건지 모르겠습니다.

32시간 근무이면 주 4일 출근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쉬는 요일을 정해놓는 것과 매일 출근하되 적은시간 일하는 것과 법 적용에 차이가 있는지요?

만일 매주 금요일 출근을 안한다고 하면, 금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 32시간을 일하면 연차도 15일 이하가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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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4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 시행할 수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셔야 효력이 발휘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반드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1일 7시간씩 주 4일에 금요일 4시간 근로를 명령할 수도 있고, 1일 8시간씩 주 4일 근로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주 32시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시간이 귀하의 동의하에 합법적으로 축소될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처리 시간은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축소됩니다.

    주휴수당은 32시간/40시간*8시간으로 1주 6.4시간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휴가 역시 1일 6.4시간을 유급처리 하는 것입니다.


    월 급여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경우, 실근로 1일 8시간*5일*4.34주=174시간+ 1주 주휴8시간*4.34주=35시간등 월 소정근로시간수 209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이를 1주 32시간*4.34주=138.88시간+ 주휴 6.4시간*4.34주=27.76시간=166.64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가령 귀하의 월급여가 200만원이라면 166.64시간/209시간*200만원으로 약 1,594,641원 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여 단시간 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이는 정부정책권고에 따라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여성의 경우 육아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취지이지요.

    가급적 실질임금의 감소가 없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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