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ty429 2015.03.04 12:03
2014년2월부터 계약직으로 근무. 2014년8월 정규직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계속 근무하였고 7/20 출산예정이며
7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7-9월도 근무 기간에 해당되는지요?
8월에 근무 1년이 된다고 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이 사업주에 의해 거절당할수도 있다는 항목이 저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이전에 아무도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없었고 츌산휴가 3개월만 썼다고 하는데 HR이나 회사에서 이러한 이유로 저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다면 정당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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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4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두 기간 사이에 시간적 단절이나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책임등 근로조건의 큰 변화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계약직 근로기간부터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기간과 정규직 전환기간을 분리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해석하고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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