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중 퇴사한 전 직장에서 업무 인수인계 차원으로 잠깐 일을 부탁하고 있는데 부정수급 아닌
테투리안에서 허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무임금으로 1일 4시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업근여 수급중 무임금으로 허용가능한 업무 인수인계 시간과 요일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중 퇴사한 전 직장에서 업무 인수인계 차원으로 잠깐 일을 부탁하고 있는데 부정수급 아닌
테투리안에서 허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무임금으로 1일 4시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업근여 수급중 무임금으로 허용가능한 업무 인수인계 시간과 요일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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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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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이러한 수입을 고려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구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게 되면 재취직할 의욕을 저해하게 됨은 물론 실직근로자의 최저생활을 유지케 한다는 실업급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취업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실업인정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반드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실업인정을 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의 50%)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감액합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일하는 경우 이를 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