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타사르 2015.03.05 11:18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의 일인대요...

유치원 정교사인대 애들 키우느라 시간제 강사로 몰펀 블럭 교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무 계약서 없이 수당을 받아 가며 일했는데 올해는 이상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라고요....

꼭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하는지... 거부해도 되는지...

사인할 경우  이 조항들을 반드시 다 지켜야 하는지... 불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원래 출퇴근이 떠로 없고 지정받은 수업을 해당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가서 하면 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사무실로 가곤 했는대...

이제 계약서에 출근 사항을 넣었더라구요... 계약서도 없고 기간도 정해진게 없는대 수습기간을 둔다는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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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근무)

하나 을의 근무시간은 출근을 전제로 하고 퇴근은 수습기간이 지나 자유로 한다. (단 특 상환시 퇴근한다.)

제 6조 (손해배상)

하나 을은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둘 을은 퇴직하고자 할 시에는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여야 한다.

셋 갑은 적림금은 2개월 후 지급 3개월 전후로 지급한다.

넷 을은 인수인계 불이행시 적림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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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립금에 대한 설명은 없고... 와이프도 잘 모르더라구요 다만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임의로 뺴서 회사가 적립금으로 모아두는것같다고 하더라구요... 무슨 중간에 퇴직 시 3개월 월급을 토하라고도 하고....답답하네요...법을 모르니

참고로 월급은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진게 아니고... 수업할거에 따라서 그 일부분을 받는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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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5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인 근로계약서로 보기 어렵습니다.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고 일정한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위탁 혹은 용역계약 형식을 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고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이러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보장하려는 의도가 없다 보여집니다.


    블럭 교사일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내용과 장소등이 정해져 사용종속성을 띄며 근로하는 형태라면 이는 명백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본급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불리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근시간이 자유로운 점, 그리고 수업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 형태의 보수규정등으로 보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규정은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퇴직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도록 한다거나, 퇴직금으로 추측되는 적립금을 포기하는 형태의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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