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ncus62 2015.03.23 14:19

포괄산정근로계약관련 질의입니다.

감시단속직 근무로 실제 연장근로및 야간근로를 하고 있으나 포괄산정근로계약서는 실근로시간보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보다 많이 산정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관계로 대근(땜빵)및 연장근로시 근로계약서에 기산정하여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휴등을 주지않아도 된다고 회사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지의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오늘도 좋은하루 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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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시 약정한 연장,야간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하지 않아며 약정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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