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5.03.23 15:12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1.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했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월급여에 사대보험이 공제되고 "퇴직연금"이라고 공제가 되어 급여를 받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100% 부담하지 않나요?
현재 퇴직연금이 제 월급에서 공제되어 빠지고 있는데 이거 위법 아닌지요??

2.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더라도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별도의 차이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왜 연봉/13을 해서 급여를 더 적게 주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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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사용자가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하여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구성 항목에서 기본급등과 퇴직연금액을 분리하여 명시를 하였다면 귀하의 임금에서 퇴직연금을 공제한 것이라 볼 수 없으나 근로계약시 퇴직연금액에 대한 표시없이 기본급등에서 공제가 된 것이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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