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anb 2015.03.30 15:41

아는 지인 분이 노인요양시설에 2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사정상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계약 시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3개월 후에 사대보험을 가입해주겠다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2월에 퇴사를 했는데 1달이 지난 지금에 연락이 와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보험료를 내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2월에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봤을 때는 미가입으로 되어있었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가입을 하고 연락일 갑자기 왔다는데...

노동법으로는 가입해야 하는게 맞다고는 하지만, 계약상과 다르고 아무런 통보없이 진행을 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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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7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의무를 행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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