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강확립을 도모하고자 근로시간 내 업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사항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게임등을 하다 적발 시 “평일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일정기간(3개월~6개월 정도) 관련 인원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위의 개정(안)을 도입 시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의 취업규칙 제12조 근무이행]
사원은 사내 및 근무시간중 합법적인 절차없이 단체활동, 시위, 집합, 인쇄물배포 및 게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난투, 언쟁 및 이에 유사한 행위, 음주 등 업무와 관계 없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근무를 거부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근로시간으로 한 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외의 연장근로에 대한 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징계의 일환으로 연장근로에서 배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취업규칙상 근무이행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로 명기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견다툼시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