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강확립을 도모하고자 근로시간 내 업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사항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게임등을 하다 적발 시 “평일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일정기간(3개월~6개월 정도) 관련 인원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위의 개정(안)을 도입 시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의 취업규칙 제12조 근무이행]

사원은 사내 및 근무시간중 합법적인 절차없이 단체활동, 시위, 집합, 인쇄물배포 및 게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난투, 언쟁 및 이에 유사한 행위, 음주 등 업무와 관계 없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근무를 거부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소정근로(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근로시간으로 한 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외의 연장근로에 대한 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징계의 일환으로 연장근로에서 배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취업규칙상 근무이행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로 명기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견다툼시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경비업무에 종사자의 임금에 관해서 2 2015.03.24 655
근로계약 고용승계로 인정되는지 여부 1 2015.03.23 4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신청 서류준비중 1 2015.03.23 988
근로계약 퇴사시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3 424
기타 실업급여 상담합니다. 1 2015.03.23 194
임금·퇴직금 급여 연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3 942
여성 육아휴직 복귀후 업무변동 1 2015.03.23 356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업무복귀 1 2015.03.23 503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 별도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1 2015.03.23 2038
근로계약 포괄산정 근로계약 1 2015.03.23 292
여성 출산휴가시 퇴직연금 문의 2 2015.03.23 1775
임금·퇴직금 기간제 교사 퇴직금지급 1 2015.03.23 108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신고하려는데 ㅠ 임금체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1 2015.03.23 225
여성 출산후 시간외 추가근무 문의입니다 1 2015.03.23 33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입니다. 1 2015.03.23 4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1 2015.03.22 1125
근로계약 취업규칙 1 2015.03.22 452
고용보험 복잡한 사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2 163
여성 직장내 성희롱 1 2015.03.20 398
산업재해 산재 여부 및 휴직시 회사에서의 급여 지원 사례 1 2015.03.20 2058
Board Pagination Prev 1 ...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