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친구 2015.03.13 18:59

3명이 교대로 12시간씩 3교대 경비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 명세서에 야간 수당은 있는데  시간외 수당과 휴일 수당이 없습니다

최저 임금에 휴일 수당과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아마도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하 감단직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단직 승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으로 시행합니다.


    이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 1이 ㄹ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대부분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여 임금지급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귀하의 사업장이 감단직 승인을 받은 사업장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감단직 승인 없이 12시간 3교대임에도 연장근로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전 3년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경비업무에 종사자의 임금에 관해서 2 2015.03.24 655
근로계약 고용승계로 인정되는지 여부 1 2015.03.23 4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신청 서류준비중 1 2015.03.23 988
근로계약 퇴사시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3 424
기타 실업급여 상담합니다. 1 2015.03.23 194
임금·퇴직금 급여 연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3 942
여성 육아휴직 복귀후 업무변동 1 2015.03.23 356
여성 육아휴직 복직후 업무복귀 1 2015.03.23 503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 별도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1 2015.03.23 2036
근로계약 포괄산정 근로계약 1 2015.03.23 292
여성 출산휴가시 퇴직연금 문의 2 2015.03.23 1775
임금·퇴직금 기간제 교사 퇴직금지급 1 2015.03.23 108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신고하려는데 ㅠ 임금체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1 2015.03.23 225
여성 출산후 시간외 추가근무 문의입니다 1 2015.03.23 33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입니다. 1 2015.03.23 4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1 2015.03.22 1125
근로계약 취업규칙 1 2015.03.22 452
고용보험 복잡한 사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2 163
여성 직장내 성희롱 1 2015.03.20 398
산업재해 산재 여부 및 휴직시 회사에서의 급여 지원 사례 1 2015.03.20 2058
Board Pagination Prev 1 ...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