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콘도와 워터파크가 있는곳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저는 워터파크소속입니다

올해 회사는 비수기 기간동안 매주 화수목을 휴장결정하고 금토일월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휴장일에 일을 할수없으니 연차 신청서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일을 할수없는데...연차신청을 매주 화수목 3일씩 몇달을 지속하다보면 연차사용일수을 초과할수밖에 없습니다.

초과사용할경우 급여에서 공제할수있다고 회사측에서는 얘기하고있습니다.

회사의 결정으로 인해 휴장을 결정한건데...근로자 입장에선 필요에 의해 연차를 쓰는거두 아니고 강요성으로 휴가신청서을 제출해야하니

좀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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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2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ㅈ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의합니다.

    가령, 사싱업장의 소실, 기계의 파손, 원자재의 부족, 주문량의 감소, 판매부진이나 자재난, 기업시설의 이전, 자재 자금난에 의한 휴업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사정처럼 비수기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쉬게 하면 이는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평균임금(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등 월 평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100분의 70만큼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연차휴가로 일방적으로 대체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을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인 동시에 연차휴가의 부여를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이 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근로기준법 제 56조를 들어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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