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oirrr 2015.03.15 23:40

저는 학원 강사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 9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과제를 5회 이상 안해오고 태도가 안좋은 학생을 혼냈는데, 그 학생이 원장님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강사를 교체해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 학생에게 주의를 줬기에 당연히 학부모님과 통화해서 학원에서 태도나 학습 면에서 문제가 있고 다음번에는 좀 이뻐하면서 과제를 잘해오도록 하겠다고 어머니와 2시간 정도 진심어린 상담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죄송하다고 하시며  자신의 딸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강사 입장에서 학생을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바람직하지 않은 건 알지만 10이면 10명의 강사에게 물어봐도 학생이 좋은 평판을 듣지는 못하는 학생입니다.  열심히 하지는 않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유형인데, 부모님과 통화해보니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도 자주 찾아가서 요구를 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가르쳤던 학생인데, 저를 아주 잘 따랐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학생을 이뻐했으나, 수업시간마다 다른 소리를 해서 수업 운영에 문제가 생겼고,  반 분위기도 너무 어수선하고 과제도 한 두 페이지 분량이 나오는 것을 안해오고도 쉬는 시간에 2줄 요약해서 쓴 것을 내밀기에 주의를 강하게 주었더니  자신을 미워해서 그런 줄 알고 사춘기의 철없는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사된 자로써 당사자인 저와 학생과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으나 원장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일이 커졌습니다.

 

학원에서는 죄송하지만 그만 나와달라고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기간은 한달을 줬는데,

해고를 처음 당해보니 몇일날 통보를 들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사람을 해고하려면 명분이 있어야하니 자꾸 저에게 불리한 근거없는 평가를 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부원장님도 하시는 말이 자신도 안타깝고 , 사실 해고까지 할   문제는 아닌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급여도 많게 느끼시기 때문에 본인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꼬투리를 잡는 것은 문법 강의인데 판서를 많이 하지 않아서라고 하더군요.

 

자신만의 강의 스타일이 있지만, 부당한 해고 사유고 직장 생활이기에 저는 판서를 앞으로 많이 하겠고 1년은 채우고 싶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근무는 4월 4일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해고 당일날은 구두통보만 했고

며칠 뒤 3월 5일이라고 적어져 있는 면담 신청서에  저에게 불리한 해고 사유가 쓰여져있고 자꾸 여기에 싸인을 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과도 이야기 해봤더니, 자신들도 선생님이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건 잘 알지만 반발심에 선생님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투정에 의한 것이지 정말 선생님이 싫어서나 강의가 안좋아서가 아니라고하는데 말입니다.

 

싸인을 하면 이것이 사직서를 대신하는 효력이 생기나요?

 

 

2.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다면 4월 4일에 해야하나요? 5일에 해야 하나요?

 

 

3. 지금 특강비를 4% 받기로 했던 것을 3% 만 받아서 원장과의 특강비 문제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서 내용 증명이라도 해야 하나요?

 

4. 아니면 해고에 대한 탄원서를 내용 증명을 해야 하나요?

 

 

5. 해고를 당일날은 서면으로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싸인을 하라는 면담 내용을 며칠 뒤에 내민 것이 서류 통보의 대용이 될 수 있나요?

 

 

6. 저는 1년 계약자이고 계약 만료 기간은 6월 10일 입니다.

4월4일에 나와서 구제신청을 하면 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복직 신청이 떨어지면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기간이 승산이 있습니까?

 

 

7. 해고에 억울하다고 계속 이야기 했더니, 자꾸 끝에다 하는 말이 원장님이 보시기에 급여가 많아서라고 하고, 사실은 작년에 원장이 바뀌고 주6일인데 주5일하고 급여를 40-50으로 깎자고 하는 것을 싫다고 했는데도 반강압으로 자꾸 회유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5번의 대화끝에 그냥 올해까지는 계약서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8. 저를 해고할 명분을 만들다보니, 정당한 강사 평가가 아닌 쉬는 시간에 저의 담임반 학생을 불러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 같은데, 학생들 가르치는 자로써 참 모멸감을 느끼고 이에 건강도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이것의 피해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9. 제가 준비해놔야 할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 제 수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겨울 특강 때 학생 수 1위를 했고 학원의 금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스트레스는 자꾸 3월 5일 면담 내용에 싸인을 하라는 것입니다.(저는 해고 사유에 동의 할 수 없어서  싸인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강사 분에게도 그런식으로 싸인을 강요해서 그분은 그만 둔 상태입니다. 그 강사가 전하는 말이 작년 12월에 원장이 저는 곧 그만둘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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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2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원강사인 근로자의 강의에 대해 일반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강의평가등 객관적 평가기준을 취업규칙등으로 정해 놓지않은 상황에서 사업주의 주관적 인상평가로 해당 근로자의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사업주가 제시하는 면담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명백히 거절의사를 밝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의 해고조치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란 의사를 밝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 우려하시는 것처럼 근로계약일이 종료될 경우 해고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명확한 경우 계약만료일 이전에 판정이 나올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외에 대응방법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귀하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귀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항변하기 위해 귀하의 수업내용이나 학생들의 불만등을 수집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귀하의 성과업적에 대한 기록이나 학생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카톡대화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귀하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 명령이 떨어진 날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복직여부는 귀하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특강비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귀하가 4%의 특강비를 받기로 약정했다는 관련 계약서와 실제 계약내용과는 달리 3%의 특강비만 입금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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