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오니 2015.03.16 17:38

피방 야간일을 2월 10일부터 출근하여 월~목까지는 10시간 (11시부터 아침9시까지)

일요일에는 9시간(12시부터 9시까지) 일을 25일까지 하였습니다 (시급5580원)

일단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17~22일 설날에 일하는 사람은 시급 7천원으로 주기로 하였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15일입니다

제가 25일까지 일하다가 그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26일날 출근하기 5시간전쯤에 문자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이 어제 월급넣어주실 때 시급 7천원으로 계산해야할걸 걍 5580원으로 다 계산해서 월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설날에 일한건 안쳐주시냐고 물었더니 저는 받을자격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설날에 일한건 일한거지 않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안하셔서 제가 노동청에 신고할수밖에 없다고 연락을

하니까 그제서야 돈을 주더군요, 그리곤 문자로 제가 알바관두는날 공백기간에 따른 손해배상을 민사건으로 청구하시겠답니다.

만약 이런일이 생긴다면 저는 얼마를 물어야 하나요?? (실제로 이런식으로 돈배상하루도있나요ㅠㅠ?)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만약 입증이 된다면 거액을 물어야하나요?

그리고 저는 주49시간을 일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니 이 사장님을 신고하고 싶은데 이거만으로 신고가 가능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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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2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민법에 따라 30일간의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의사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보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로서는 귀하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귀하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다음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면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유급휴일당 8시간분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귀하가 주 5일 만근시 1주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해 8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약정하여 서면으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사용자의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이후 손해배상등을 제기하지 않으며 미지급한 주휴수당의 지급등을 조건으로 협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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