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라라찻 2015.03.18 18:40

2014년 11월1자로 4대보험은 사업장에서 안하겠다고 통보를 했으며 상실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퇴직금 산정도 11월1 일 기준으로 산정했었구요..

11월이후 현재(3월18일)까지는 하루 일당 95000원으로 일한 일수만 쳐서 말일에 통장으로 이체 받았습니다.

2015년 3/4일경에 올 7월전까지 근무를 했으면 한다고 구두 통보 받았는데 오늘 (3월18일)에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11월1일자로 퇴직금 산정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올 7월에 지급하겠다고하여

계속 근무는 해야 하니 알았다고 했구요..

이 경우 11월 퇴사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한 부분으로 청구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올 3월18일로 산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11월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퇴직금 지급이 지연된건데 이것에 대한 부분 신고가 가능한지요?

일방적인 해고 통보시 한달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사업자는 18일치만 주려고 하네요..

이 부분 역시 한달치 임금 지급해야 한다면 3월 31일까지 근무한것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는 11월1일 전 4대보험 할때는  직원3명 알바2명이 일했구요 그 이후(4대보험 안함)에는 직원1명 알바2명이 일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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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1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직에서 일당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상황에서 임금 체계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퇴직금 산정은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기간(월급제 기간 포함)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푸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경과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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