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여태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아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진정서를 넣고 진정서 제출 2주 만에 어제 노동 청 가서

근로 개선과 감독관 님의 말씀이 서로 아는 분이니까 지는게 이기는 거라며 세상에 공짜가 어딨겠냐고 하셔서 받을 수 있다는

주휴 수당(290만원)도 포기 하고  퇴직금 180 만원 중 한 달치 정도의 월급으로 계산 해 주신 퇴직금 159 만원을 받고 마무리 하겠다 하고  근로자인 

저와 사용자도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바로 며칠 내로 지불하겠다는 부분에서 3일,5일 ,일주일 이나 아님 날짜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아서 많이 신경이 쓰였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니까 )사용자가 그냥 바로 보내겠다는 말에 정리를 하고 왔는데

(미리 고소 취하장을 써 달라고 감독관이 말씀하셔서 날짜만 빼고 모든 양식을 적어 드리고 왔습니다  

송금 확인 되면 그 날짜로 취하장을 완성 하시겠다고 해서)    학원 측에서 전화가 왔으나 서로 말 섞어 봤자 항상 좋지 않아

그냥 거절하고 혹시나 계좌번호를 삭제 하여 몰라서 전화 했나 싶어 문자로 계좌를 찍어 보냈더니  대뜸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 회계 사무소 에서 급여 신고 하자고 하는데 세금이 약 1,150,000원 정도가 나옵니다.의료 보험도 인상 될 거고요.

 선생님이 판단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문자를 해 왔습니다.  


정말이지 화가 빡 칠 정도로 나더군요  반 협박하듯이 문제를 보내 왔습니다.   노동 청에서 금액을 주겠다고 감독관 앞에서 서명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해서 너무 너무 화가 났지만  제가 여기다 뭐라고 대답을 하면 끝도 없이 싸울 것 같아서

 담당 감독관께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문자가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했더니 '나쁜 인간' 이라고  다시 사용자 측에 전화 해서

 말하겠다 하고  하루 지나 오늘 감독관께 확인 전화 드렸더니 아직 송금 안 했더냐 하시면서  다음 주 까지 기다려 보고  송금 안 해주면

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퇴직한 지 3 개월이 지나도록 기다려 줬는데 근로 계약서도 없이  시급 6000원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정해 사람을 밥 먹을 시간 

고작 5분도 안되도록  바쁘게 이일 저일 다 시켜 먹고  학원  어렵다고 해서 시간을 줬더니 고작 만들어 온 서류가 회계사 핑계를 

대며 월급도 학원 대표자 본인 이름으로 시간 계산해서 이체 시켰고 기록도  학생 수업 시작과 끝 시각에 맞춰 시급을 주고 나머진  

주휴 수당으로 둔갑을 시켜서 딱 맞지 않아서 감독관이  계속 계산 틀린다고 하심에도  끝까지 우기고  수업 준비나 잡다 업무를

위해  출퇴근을 정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퇴근은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퇴근 하려고 일부러 늦게 갔다는 말까지 하며(정직원 샘들이

대부분 제가 일하고 있음 같이 가자 하셨고  정직원 샘들 보다 늦게 간 적도 많고 ) 엉터리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수업 일지를 

(학원에서 만들어서 작성하라 시킴) 보고  딱  그 시간 동안(하루에 많음 5시간 적음 3시간)  일했고 나머진 주휴 수당으로  계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수업이 120-130 만원 이었다고 기본급 70-80 사이라고 기록을 만들어 왔습니다.  말도 안되는 가짜 서류를 말입니다. 

출 퇴근 기록부는  제가 근무 하고 1년 정도 기록을 하게 했었는데  죄다 없애 버려서  근무 중이 선생님들 통해 퇴직 후 준비 과정에서  

11월 한 달과 퇴직 전 12월 13일 까지 출 퇴근한 기록만 제가 사진으로 출력해서 갖고 갔는데 감독관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사실이면 

주휴 수당도 받을 수 있는데  출 퇴근 기록부가 많이 없어져서 애매하다고 하셨기에  많은 걸 양보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야비하게 행동을 하니  끝까지 가보자는 마음도 생깁니다.  저들 말대로  세금 소급 적용 해서 내고 전 세금 낸 것에 혜택을

받음 되는 거고 솔직히  급하게 퇴직을 결정한 것도 출근 시간을   1시에 하라고 하고 1시 수업을 맡기는 자체가 잘못 된 건데

(시급 더 주고 1시간을 앞 당겨 주거나 하지도 않고 차량 때문에 항상 늦게   도착 하는 학생이 있어  보통 다른 선생님들도 5분 정도 틈을 

두고 수업 시작 하시기에 문제 없었음)  매번 꼭 맞춰 오는 것도 아니고 10-20분 일찍 와 있을때는 말도 안하다가 꼭 맞춰 오면

전화 하고 잔소리 하고 인상 쓰고  함부로 대하고  하는 것 때문에 욱해서 한마디 했더니 온갖 학원 힘든 것까지 짜증 내며 나에게

따지듯 해서 잘못했고 죄송하다고 까지  했으나  어떻게 하겠냐고 해서 반 강제적으로 쫓겨 나듯이 그만 두겠다 하고 나온 거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자발적 사직이지만 해고되는 기분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물론 인수인계도 3일 정도 해서 마무리 하고 

정리 해 주고 나왔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정말이지 무서워서 맘 놓고 취직도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다들 잘난 갑이신지 억울하기도 하고  

세상에 양보나 기다려주는 건 정말 약하고 착한 사람들에게만 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들 말해서 그렇게 해야 지 했지만 요즘은 받은 대로 해 주는 게 상책이고 법 보다 더 빠르고 확실해 보입니다.  더 이상 당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이렇게   출석해서 서명까지 하고 지불을 계속 적으로 연기하는 경우 얼마 정도를 기다렸다 다음 단계가 신고(?) 인가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2. 정확한 입금 날짜를 기재 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 곧 다음 주 그랬다면 제가 다시 노동청으로 달려가서 담당 감독관께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여 

     저들에게  전화로나 아님 서식으로  서신을 보내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혹시나 송금을 한 후  학원 측(사용자)에서 세금 신고를 하여 제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지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안 겪으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본인들 돈은 끔찍하게 아끼기 때문에 과태료 내고 세금 내는 

그런 짓을 안 할 인간들이긴 하지만 혹여나)합의를  본 상황에서 이런 경우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지불을 다음 주까지  하지 않음 노동부 담당 감독관께 찾아 가서 의논을 하는 게 나을 까요?? 전화로는 한계가 있을 듯 합니다.

진행 함에 앞서  앞 내용처럼  주휴 수당과 기본 급 같은  저런 엉터리고 허위  서류를 만든 것은  불법인지 불법인 경우 제가 더 유리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대해서도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끝까지 간다면  함께 일했던 선생님들이 증언을 해주심

(이미 퇴직하신 분도 상관없이)  승산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5, 고소 취하장에 퇴직금을 지불하면 형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란에 표기를 했고 주지 않을 시엔 형사 처벌을 원한다 했는데

  어떤 식의 처벌이 진행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이들이 소득을 분리하여 신고 하기 위해 서점으로 등록하고 있는 걸 압니다. 우연히

책을 구매하려는 전화를 받게 되어 알게 된 정보이지만  그냥 다들 그렇게 한다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 갔는데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습니다.  정말이지  ㅡㅅ ㅡ^

모쪼록   하소연 하는 길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ㅠ.ㅠ  정말이지 울고 싶습니다.                                                                                         이런 종류 인간들 만나면 피도 눈물도 없이 똑같이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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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1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불약정에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기다리는 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가 계속 지급을 회피한다면 형사처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근로감독관을 통해 정확한 지급일을 다시 약정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세금이라는 의미가 4대보험이라면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됨)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귀하가 납입하는 금액만큼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계속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로 송치(형사처벌)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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