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aend 2015.03.19 17:39

안녕하세요.

이직시, 근로계약서는 이직할 직장에 출근한 날 작성하는건가요?

검색해보니, 현재 직장에 사직을 알리기 전에 작성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지인이나, 이직할 직장에서는 출근날 작성하면 된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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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기전에 근로조건등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근로를 시작하기전에 해당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조건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과 휴일휴게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의 사직전에 이후 이직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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