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이나물 2015.03.11 16:00

제가 작년 11월14일 집 난간에서 추락하여 양발목골절로 병가(무급)를내고 

입원및 수술을 하였습니다 12월말 퇴원후 재활하고있습니다


구두상으로 3월 2일날 복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2일날 회사갔는데

회사에서 절룩거린다는 이유로 불안하다며 일해도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오라해서


의사에게 일상생활과 일해도 된다는 소견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상태로는 복직할수 없다며 돌려보내더군요.


저는 일을할수 있고 소견서까지 받았는데 3월 2일부터 또 기약없는 무급휴직을

하고있습니다. 의사소견서만으로 제가 할수있는일이 있을까요 복직 가능할까요 ㅠ


또한 병가종료후 복직시점 3워2일부터 부당정직에 해당되므로 임금요구 할수있을까요?

처세법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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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한다면 부당정직구제신청등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문서로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복직 요청을 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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