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n하하 2015.03.11 18:29

안녕하십니까,

고용된 회사는 비영리재단으로 퇴직연금(DC형)을 2011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 8월 18일부터 2012년 8월 17일까지 36개월 간 규정에 의해 승인을 얻어 무급휴직을 하였고, 2012년 9월 복직하였습니다.

휴직 煎 기간의 퇴직금 적립액은 2012년 10월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되어 적립되었습니다.

질문1) 퇴직연금 실시 전 무급휴직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무급휴직 시점부터 적립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또한 무급휴직 시점 전까지의 퇴직금 적립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2) 복직이후, 2012월 9월부터 4개월 간의 월 적립액은 4개월 간 월급 총액의 1/12로 계산하여 월 일정금액이 납부되었습니다. 이때 월급 총압의 1/12로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저와 같은 경우에는 휴직기간에는 퇴직연금이 적립되지 않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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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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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포함여부는 그 사유에 따라 포함여부를 달리하며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개인적인 휴직에 대해 퇴직금 산정시 제외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함부로 제외하는 것은 그와 같이 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 이상인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에 재직기간에 포함한다면 퇴직연금 산정시 또한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질의 회시

    무급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588 2010-02-03)


    【질 의】
       해외연수를 위해 회사의 승낙을 얻어 무급휴직을 하였을 경우, 무급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원 판례
     (2007.11.29, 대법 대법 2005다28358)
    퇴직금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함부로 제외하는 것은 그와 같이 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 이상인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명예퇴직을 명함으로써 명예퇴직자로 확정시킴과 동시에 그때부터 일정기간 전직(轉職) 지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 기간을 유급휴직기간으로 처리하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는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라면, 그 휴직기간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근로관계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설정된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휴직기간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취지를 정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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