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 2015.03.12 08:58

저는  2008년 10월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2011년 1월27일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2015년 3월12일까지 근무하여오다가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매일 매일 질책에 의해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이라고 사직서를 제출하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회사는 정관에 의해 임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이 명시되여있는데,   실질적인 대표는 법인등기부및 사업자 등록증에는 각자 대표이지만

본인은 사원이라고 단정하고 사원의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런 대응도 사직도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매일, 매일 질책에 견디지못하고 같이 근무하는 팀장도 회장이 사장을 너무

흔든다고 할정도로 매일 질책을 당하다 견디다 못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퇴직금까지도 소외되여  너무 억울하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속시원 답변을 기대합니다.  정말로 간절하고 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8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임원이 사업장의 업무지휘권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귀하를 정관상 규정된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 해석하여 임원보수규정에 근거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원의 보수규정을 정하고 있는 정관에 귀하의 직위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살 급여가 아닌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입니다. 1 2015.03.23 4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1 2015.03.22 1125
근로계약 취업규칙 1 2015.03.22 452
고용보험 복잡한 사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2 163
여성 직장내 성희롱 1 2015.03.20 398
산업재해 산재 여부 및 휴직시 회사에서의 급여 지원 사례 1 2015.03.20 2058
임금·퇴직금 통신비 지원금 통상임금 문의 1 2015.03.20 305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3.20 215
임금·퇴직금 1년 근속 2주 남기고 무급 휴직 돌입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2015.03.20 16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통상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5.03.20 849
기타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질문 1 2015.03.20 1008
기타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2015.03.20 124
근로계약 질문입니다. 1 2015.03.19 117
산업재해 산재휴유장해맟 손해배상 1 2015.03.19 559
비정규직 2년 이상 근로자 1 2015.03.19 365
근로계약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2015.03.19 5180
임금·퇴직금 무기계약 전환시 퇴직금 관련 1 2015.03.19 98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계산 법 1 2015.03.19 6168
산업재해 휴게시간(점심시간)중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여부 1 2015.03.19 126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과 수당 지급 관련 1 2015.03.19 426
Board Pagination Prev 1 ...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