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gy 2015.03.12 13:56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의 연구소에서 사무직원으로 2년 1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월급이 적어져서 3월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요.

연구소 소장님이신 교수님께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저를 고용했고, 4대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 다니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퇴직금이 없다는 얘기는 이번에 들어서 알았습니다.

교수님은 사람을 구할 때 퇴직금이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다는데, 중간에서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 저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또, 이전에 근무하셨던 분들 중 누구에게도 퇴직금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저 또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이 꼭 필요하다고 사정하였으나, 교수님께선 개인적으로 고용했기 때문에 줄 의무가 없다고 하십니다.


월~금까지 오전 10시~18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매주 토요일엔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 아니면 다 출근해서 참석했습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연구소 이름으로 입금해 주셨고, 가끔 현금으로 주신적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학교내에 개인연구실에 있으셨고, 제가 근무하는 연구소는 학교 밖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내에 교수님 사무실이 있지만, 잘 오시지 않으셨고, 업무 지시는 문자, 전화 혹은 제가 직접 찾아갔을 때 하셨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게되면, 지난 2년동안 내지 않았던 4대보험 비용등을 모두 내야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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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8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색이 대학 교수라는 분이 근로기준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다 생각됩니다.
    귀하가 해당 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나 학습하는 대학원생이거나 무보수로 봉사하기로 약정하지 않고, 일정급여를 대가로 근로제공을 약속했고 해당 교수의 지휘감독하게 근로제공을 했다면 교수와 귀하의 관계는 명백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입니다. 사용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나 sk같은 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급여를 대가로 일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시간으로 한주 40시간 한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고용의 형태가 어떻건, 4대보험의 가입여부가 어떻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으니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오히려 산재보험등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등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해당 교수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지급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교수를 고소하거나 진정하시어 대응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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