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ics22 2015.03.12 15:3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  (남3, 여1 )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모두 (1명은 자차, 두명은 회사차) 나름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월급여명세서에 교통비로 나오는건 아니고  주유를 하면 주유비를 대신 회사에서 내 주는격인데요.

제 생각엔 본인 교통비가 안 들어가니 급여에 포함되는거 맞는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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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8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량 소유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차량이요에 발생하는 주유비를 보조한 것은 실비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장근로자들에게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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