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mayj 2015.03.13 13:56

2014년 5월 31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급여가 체불된 상태이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민사소송하여 이긴 상태이고 회사 체권에 대해 가압류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1월 연말정산할때 알아보니 퇴직자는 5월에 연말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어 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작년 임금을 받지 못하여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제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제가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신랑의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으로 제가 들어가야 했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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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31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귀하의 급여액 중 일부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져 환급여부가 정해집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급금은 사업주를 통해 귀하에게 환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장의 경우 회사로 부터 근로자가 환급 권리를 양도받아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국세환금급 권리 양도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한국인원신문 보도)

    관할 세무성에 해당 제도에 대해 문의하시어 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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