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딩이 2015.02.25 00:41

2009년 4월 입사했고 몇일전 퇴사했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12개월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이고 계약만료후에는 해약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재계약 이나 해약 도  잊고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일 해왔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에는 퇴직수당이라는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퇴직수당을 퇴직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걸 알지만 그러면 매달 받는 급여가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회사에서는 올려주지 않을것 같아서 고민만 하다가 이렇게 멀리 오게됐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 보니 퇴직수당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12개월 분할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자꾸 걸립니다.

 2010년 12월 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에 정한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이 바뀌었는데

 이 법은 강행규정이고 제 근로계약서는 계약만료된 계약서인데 어느것이 더 힘이 셀까요?

 6여년을 일한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사할 때도 억울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퇴직금이 저에게 위로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보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발생퇴직금의 50%를 , 2013년 이후부터는 발생 퇴직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업주가 2009년 부터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수당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퇴직시점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가 이미 지급받은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 퇴직수당명목의 금품은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에 따라 무효가 되는 만큼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이의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퇴직시점에서 재산정한 퇴직금과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 지급받은 퇴직수당 명목의 금품총액과의 차액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 3교대시 근로시간 산정과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문의. 2015.03.17 1580
기타 숙박업 24시간 격일제 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3.16 729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2015.03.16 195
노동조합 알바 공백기간 문의요 1 2015.03.16 197
노동조합 총회 안건 투표 시 부재자 투표 가능 여부 1 2015.03.16 588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3.16 330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3.16 2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1 2015.03.16 308
해고·징계 학원 강사 부당 해고 1 2015.03.15 185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3.15 188
휴일·휴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장을 결정하였는데 휴장기간동안 연차사... 1 2015.03.15 647
임금·퇴직금 최고장을 발송한 다음에 해야 할 일. 1 2015.03.15 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3.14 143
임금·퇴직금 일주일 일했는데 받을수있나요 ? 1 2015.03.14 290
근로계약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안내 1 2015.03.14 227
임금·퇴직금 월말에 퇴사한 직원 급여계산 1 2015.03.14 1715
휴일·휴가 휴일 및 시간외수당 1 2015.03.13 454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급여에 대한 궁금증. 1 2015.03.13 740
근로시간 근로시간 내 업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의 건(모바일게임 등 휴... 1 2015.03.13 467
최저임금 최저임금 2 2015.03.13 280
Board Pagination Prev 1 ...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