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2014년 2월 23일부터 2015년 2월 23일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연가가 작년에 나오지를 않아서 3일 밖에 나오지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하고요.
맞는 이야기면 다음년 연가를 미리쓸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미리 쓸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감사합니다.
저의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2014년 2월 23일부터 2015년 2월 23일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연가가 작년에 나오지를 않아서 3일 밖에 나오지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하고요.
맞는 이야기면 다음년 연가를 미리쓸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미리 쓸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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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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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1.1~12.31사이 1년이라면 2014.2.23~2014.12.31 사이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2014.1.1~2014.2.22사이 53일에 대해서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속연수를 알수 없으나 가령 해당 근로자의 연차가 15일이라면 55일/365일*15일=약 2일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