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당하는세상 2015.02.25 22:15

해외 출장이 많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중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호텔에서 대기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휴일 근무 수당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안은 해외 출장의 경우 휴일에 호텔에서 대기를 하여도 휴일 근무로 인정을 받은 상황에서 좀 어이가 없어 판례를 살펴보니,

근무를 인정 받을 수 없다고 이미 판례가 나와 있어서 실망을 하였습니다.

판례를 읽던 중 해당 국가의 휴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귀하의 귀책이 아닌 만큼 사용자는 임금공제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문구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해당 국가의 휴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이 될 수도 있는 지요??

2. 만약 휴일에 본인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무지에서 휴일을 요청을 한다면, 그건 출장자의 귀책이 아닌 만큼

    근무 수당을 인정 받을 수 있지 않을 지 문의를 드립니다.

3. 회사와 출장을 나가는 곳의 계약 내용 중 출장자가 출장지에서 휴일을 보내더라도 회사는 해당 근무지에서 일정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출장자는 출장지에서 휴일을 보내더라도 일정의 노동 시간 인정 및 수당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 지요??

4. 해외 출장 시 휴일을 보내더라도 사생활을 일정부분 제약을 받는 데 이에 대한 보상 관련 판례가 있는 지 문의를 드립니다.

 

이미 판례가 나온 경우라 상담을 드리는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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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6 2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국가의 휴일로 인해 귀하가 출장 중 업무수행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를 휴업으로 해석하여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청구할 수 있다 해석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근로자 역시 해당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출장지에서 휴일일 경우에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라 수당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장의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과-5441)

    사생활의 제약등 출장근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근로자의 불편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이나 출장비등의 지급청구를 요청해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을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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