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의주인 2015.03.10 09:43

안녕하세요  늘 근로자의 편에 서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력하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과 같이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의 대한 질문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무중이 회사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회사이며, 저는 웹디자이너로써 근무중입니다.

입사일은 2015년 2월 2일이며, 얼마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에 문구가 이상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는 연봉 / 13개월을 나누고 있으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대한 점이 확실히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서 상의 내용 중(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으며, 현재 사용자가 소지중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라는 문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해당 문구가 퇴직금의 대한 내용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지의 대한 여부가 정확하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계약서상의 퇴직금 문구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라고 작성해 있을 시, 해당 내용의 의해 계약서 상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으로 해석하는 퇴직금으로 해석이 되는지의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연봉에 13을 나눠 준다. 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지불해도, 그것은 퇴직금이 아닌, 13개월의 임금으로 해석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제시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지만, 위의 1번 질문과 같이 계약서 상의 퇴직금의 관련 문구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면, 그것은 퇴직금으로 해석이 되는 것인지 혹은, 퇴직금이 아닌 13개월의 임금으로 해석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계약서 상에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라는 문구만 있을 때

이 질문의 내용은 얼핏 기억나는 시점으로는 퇴직금이 아닌, 다른 여하의 문제의 대한 부분을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라는 항목으로 기억한다면 이라는 추측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런 항목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대로 13개월의 임금으로 해석하고 다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정확한 근거의 답변을 알고 싶은 부분에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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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봉총액을 13으로 월할하여 그 중 12개월분은 매월 월급여로 지급하고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해 둘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12개월로 월할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은 퇴직금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귀하의 급여액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령 귀하의 연봉액이 퇴직금을 포함하여 3000만원이고 이를 13으로 나눠 지급한다 정하고 있다면 이는 실제 월 2,307,692원의 월급여를 의미하며 귀하의 연봉액은 27,692,307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서 퇴직금으로 예정한 2,307,692원은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초과근로수당등을 더한)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더 많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07,692원으로 퇴직금을 고정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액에서 2,307,692원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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