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보 2015.03.10 10:04

휴일수당 계산법에 대해

당사 직원의 통상 임금은 3,076,840원 입니다.

이분이 휴일날 3시간 근로를 하여 휴일수당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3,076,840/28/8)*3*105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주 1일은 무급휴무일이라 가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로 174시간의 실근로와 1주 8시간 주휴*4.34주로 35시간등 총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액 총액이 3,076,840원이면 이를 월 209시간으로 나눈 14,721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휴일에 3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야 합니다.

    3시간*14,721원*1.5배=66.247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전휴가 60일 가능 여부 문의 1 2015.03.18 618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1 2015.03.18 381
최저임금 최저임금포함여부 문의입니다. 2 2015.03.18 261
임금·퇴직금 회사소속 변경시 미지급급여 관련 문제 상담 1 2015.03.18 422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자 연차수당지급과 80% 이상근무자의 연차수당 갯수? 1 2015.03.18 3777
기타 실업급여 1 2015.03.18 170
기타 미수금 배상 책임 1 2015.03.18 598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5.03.18 168
기타 사표 낸 후 퇴사 효력 발생 여부... 1 2015.03.18 721
해고·징계 권고사직 강요 1 2015.03.18 1232
휴일·휴가 수습직원의 휴가 신청 1 2015.03.17 682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설치 시 궁금한 사항 5가지 1 2015.03.17 1186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 용역전환시 고용승계에 관하여 1 2015.03.17 1615
해고·징계 실업인정여부 문의 1 2015.03.17 250
임금·퇴직금 정기적으로 받은 회사 주식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2015.03.17 380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복직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지급여 산정 1 2015.03.17 479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3.17 338
최저임금 야간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5.03.17 1291
근로계약 제수당및 연차수당을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1 2015.03.17 1349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통근 질병발생시 ~ 1 2015.03.17 296
Board Pagination Prev 1 ...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 5856 Next
/ 5856